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해당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 신고 및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