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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