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8.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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