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2025. 7. 8.
무보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개인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 합산 신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 구분 주의: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는 지급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세무당국 주의: 무보수 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급여 책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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