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