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는 다음 조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0%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대장 작성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