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고유번호증 82번과 89번을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8.

    교회 고유번호증을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89번(개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89번에서 82번으로 변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대출: 89번으로 받은 대출은 82번으로 변경 시 법인으로 인식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 후 법인 자격으로 다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 89번으로 구입했던 교회 소유 차량은 82번으로 변경 시 법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새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 89번으로 가입했던 보험은 82번으로 변경 시 새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요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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