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예술공연 입장권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8.
비사업자가 예술공연 입장권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재판매는 사업 행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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