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은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대비하여 미리 설정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시: 당기말 퇴직금 추계액이 전기말 충당금 잔액보다 많을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퇴직급여' (비용)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지급 시: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먼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상계 처리합니다. 만약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면 부족분은 '퇴직급여' (비용)로 추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