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원칙적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제로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받은 금액 자체가 환수 기준이 됩니다.
적용 기준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당급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기관이 의료법·약사법 등 개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의료법·약사법 개설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수 대상 금액은 부당하게 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되, 법령상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구체적 금액은 사안별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징수금은 독촉·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징수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 압류나 인적사항 공개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금은 단순히 ‘부당청구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연대책임이 있는지, 요양기관 개설 관련 위반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산정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환수 사유, 대상 기간, 급여 항목, 금액 산정의 오류 여부, 공단의 법령 해석이 적정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