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 용역과 파견근로는 누가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를 실제로 지휘·명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근로자공급 용역은 직업안정법상 개념으로,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자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 사용하게 하는 구조이지만, 파견과 달리 공급사업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형태가 아닌 경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반면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할 때 실무에서 자주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고, 허가 없이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 역시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각 규제가 다르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근로 제공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작업 지시 방식, 작업집단 구성, 근로자 선발·관리 권한, 업무의 전문성, 독립적 조직·설비 보유 여부 같은 실질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례가 근로자공급인지 파견인지, 또는 도급에 가까운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