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가 접수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경정이 불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5년)까지 연장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무신고·거짓신고·누락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나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권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관련 소송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제보 자체만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제보가 실제 부과로 이어지더라도 위 특례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나 무신고 등 장기 제척기간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결·경정청구·상호합의 같은 특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세의 종류와 신고·납부 상황, 거래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목과 거래 유형에 따라 기산일과 기간이 다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