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은 흉터의 형태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르고, 여러 흉터가 있을 때는 길이·면적을 합산하거나 각 흉터의 등급을 비교해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판정합니다.
선상반흔은 폭이 0.5cm 이상인 선 모양의 반흔을 말하며,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합니다. 면상반흔은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말하며, 반흔 또는 0.5cm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해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해 넓이를 산정합니다. 이때 수술에 따른 봉합사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서로 인접하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해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하나의 흉터에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동시에 있으면, 선상반흔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선상반흔을 포함하되 선상반흔의 폭을 1cm로 보아 넓이를 산정)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합니다.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등급과 면상반흔(조직함몰 부위 포함)에 해당하는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합니다.
외모 중 두부, 안면부, 경부 등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합니다. 흉터가 두부, 안면부,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으면,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안면부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과 합산은 흉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장해등급은 치유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됩니다.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가려지거나 턱 밑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흉터는 장해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