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다른 채무도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그 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즉, 지방세 체납액만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 전반이 상속 대상이며, 상속인은 받은 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무조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 여부나 채무 입증,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상속분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부채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