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등 사업 관련 경비를 사업용 계좌로 처리하려면, 먼저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대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도 있고,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계좌라도 사업용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계좌로 신고·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통신비 같은 경비를 사업용 계좌로 처리하려면, 해당 계좌가 사업용계좌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사용·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의무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 등 그 외 사업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서와 관련된 서식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정리하면, 통신비 경비를 사업용 계좌로 처리하려면 ①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②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신고한 뒤, ③ 그 계좌를 사업 관련 통신비에 사용하고, ④ 사업용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 기록·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