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광고용역은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면세 인적용역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며,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그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나 인플루언서 거래의 서류 발급 방식이 구체적 거래와 맞는지 확인하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용역 제공 방식,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