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용역은 노동조합이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조합원 개인이 자신의 고용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
노동조합이 공급사업자가 되는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음
정리하면, 혼동하신 지점은 맞습니다. 계약관계(공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공급)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용관계에 따라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공급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합원을 포함한 근로자를 공급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조합원 개인이 자기 고용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다른 고용관계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관계가 ‘공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공급’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인지, 그리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형태, 지휘·감독 관계,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