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따로 없다면,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부여를 강제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유급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병가 운영 시에는 유급·무급 여부, 사용 일수, 진단서 등 증빙 기준, 연차 처리 방식, 신청·승인 절차 등을 취업규칙에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병가 허용 여부와 무급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