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세금이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의뢰가 있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때는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유형(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을 확인한 뒤 수입·경비·공제 자료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한 다음 제출·납부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할 때 핵심은 다음 순서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거나 근로소득과 섞여 있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이거나 실제 경비가 많아 장부 반영이 유리한 경우에는 신고방식 선택과 경비 인정 여부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력 전에 신고유형과 경비 반영 가능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