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개정 내용으로, 이전에는 월 중간 입사·퇴사 시 일수로 비례 계산하던 방식을 월 단위 산정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월 중간 입사자는 원칙적으로 입사 다음 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가 월 단위로 부과되고, 매월 1일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부과되며, 최종 부담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한 정산으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