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손자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기재되는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머니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하면 할머니의 부모·배우자·자녀가 표시되고, 손자는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기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손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재 내용은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과 발급 당시 유효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사망·실종선고 등이 있는 경우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목적이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