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면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더라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처분 명세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면 보유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이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 명세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가액과 보유·임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노조원 소속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부가세법상 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 제공이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전환 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반적인 광고용역은 과세 대상인데,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광고용역은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직업안정법상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용역이 노동조합원이 고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는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