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조합원들이 소속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른 사업자나 기관에 공급하는 용역(예: 근로자공급 용역, 상담·법률구조·후견사무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조합이 인적용역을 제공한다는 표현은 조합원들이 소속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근로자공급 용역이나 상담·법률구조 등 다른 인적용역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