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결정 → 납부 통지 → 징수(체납처분 포함) 순서로 진행합니다.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징수 금액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실제 징수 금액·절차·감면 여부는 부정수급 경위, 자진 신고 시점, 연대책임 유무,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통장에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인출할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를 고려하여 얼마를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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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외에 다른 채무도 상속되나요?
탈세제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