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임금을 지급받도록 행정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위반 사실 신고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체불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신고·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청구에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정지시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주가 도산·지급능력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 형태, 임금 구성, 적용 제외 인가 여부,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임금인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