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핵심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동일인(증여자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현재 시가(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시가에는 통상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①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등)를 차감하고, ③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더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뺍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할아버지→손자)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등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 공제·감면과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과거 증여분 증여세 등), 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고,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10년 누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원(법률혼만 해당, 사실혼 불가)
-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양부모·계부모 포함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1천만원
- 그 외: 공제 없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서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예시·증여추정·증여의제 재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처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지만 증여자에게는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 시기, 증여자·수증자의 관계,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 담보 채무 유무, 혼인·출산 요건 충족 여부, 감정평가 수수료,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위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