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확정된 채무라는 점과 이자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증빙은 채무 상대방을 기준으로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차입·변제 관계와 이자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나 가지급금은 자금출처나 채무 인정 측면에서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으므로, 차용증서나 이자 지급 내역 같은 금융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채무로 인정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서 제외되므로, 가지급금의 발생 시기와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① 실제 채무 발생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확인서, ② 담보나 이자 지급 등 부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 ③ 금융회사 등이 아닌 상대라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