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현행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 확대 시 절세 효과를 지금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는 30% 기준을 전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직불·선불카드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아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절세 효과는 단순히 ‘사용금액 × 80%’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① 총급여액의 25%를 먼저 넘는지, ② 전통시장·대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 등 다른 공제분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③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등)와 추가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만 높아지면 같은 사용금액이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 산정과 한도 적용 결과에 따라 절세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처럼 80%로 확대되고 별도 한도가 추가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이 클수록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사용 시기, 총급여액, 다른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과의 중복 여부, 한도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80% 공제율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실제 절세 효과를 계산하려면 적용 대상 과세연도와 총급여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현행 30% 규정과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 80% 확대는 아직 현행 규정이 아니라 발의 단계의 내용이며, 현재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총급여 25% 초과 여부, 다른 사용분과의 구분, 공제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과세연도를 놓고 현행 규정과 비교해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