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매수인 명의의 재산이 바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실제로는 매도인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매매 대상 부동산에 남아 있던 압류·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라면 매수인 재산이 직접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남아 있던 압류·담보권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나 실질과세 문제가 있으면 매수인 명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확인할 실무 포인트
정리하면, 매도인의 세금 체납 자체만으로 매수인 명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남은 압류·담보권 등 권리, 경매·공매 시 권리 소멸·인수 관계, 그리고 명의대여나 실질사업자 문제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매수인 명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는 권리관계와 체납 정리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