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자격·경력·과거 임금 수준 등을 참작해 추정 소득을 산정하고, 그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중대한 질환·장애 등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부담의 감경이나 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의 기본 원칙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현재·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의 판단 방식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부모 합산 소득 0~199만 원 구간에도 자녀 나이별 최저양육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학력, 자격, 경력, 과거 임금 수준 등을 참작해 추정 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으로 일시적 경력 단절 상태이나 향후 소득 활동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이 구간 최저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감액·면제가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실직, 파산, 중증 질환 등으로 소득 능력이 저하된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중대한 질환·장애 등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만 감액은 자녀의 생활 수준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참고할 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참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재산, 거주지역, 치료비·교육비 유무, 비양육자의 소득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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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 소득이 0~199만 원이면 최저양육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