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세·법인세에서 말하는 소액수선비나 즉시상각의제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시상각의제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자본적 지출을 했을 때,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선비는 이미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수리·개량과 관련된 지출을 뜻합니다.
반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을 새로 취득할 때 그 취득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면서 낸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취득가액은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취득세 자체를 소액수선비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질문의 전제는 두 제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소액수선비로 보고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한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취득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뒤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소액수선비 요건이나 즉시상각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취득세와 건물 자체의 취득가액 구성, 이후 수선비 지출의 성격, 그리고 소득세 사업소득이냐 법인세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자산 취득·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