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은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이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면제분을 제외한 배당소득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은 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이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영농조합법인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금 전체가 자동으로 분리과세되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의 발생 원천(식량작물재배업소득 여부)과 금액 한도에 따라 면제·분리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면제 대상
분리과세 대상(5% 원천징수)
2천만 원 기준과의 관계
신청 절차
주의할 점
정리하면,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일정 한도 이하의 배당소득은 면제되며, 면제분을 제외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5%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