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2명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수증자(받는 사람)별로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증여재산의 가액, 수증자의 연령,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 재산 종류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별 증여재산가액과 공제·합산 관계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