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원짜리 재산을 취득하면서 22.5억 원을 증빙하고 1.5억 원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미입증 금액 1.5억 원은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추정이 문제 되는 것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증여추정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미입증 금액이 기준보다 작으므로, 그 1.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제외일 뿐이고, 실제로 그 1.5억 원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누적 취득·상환금액이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 기준은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예: 30세 이상 주택 취득 1.5억 원, 40세 이상 주택 취득 3억 원 등). 질문하신 사례는 미입증 금액 기준(2억 원 미만)으로도 제외되므로, 별도로 누적 기준금액까지 따지지 않아도 증여추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과세된 소득금액, 신고·과세된 상속·수증재산 가액, 재산 처분대가나 부채로 받은 금전 중 해당 취득·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이나 처분대금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순금액이 인정되고, 개인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금융거래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