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소득의 성격(계속·반복성, 독립성,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순히 원천징수 세율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용역 제공 방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8.8% 원천징수)으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판단은 고용관계, 계약 내용, 제공 빈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