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미입증 금액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려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추정이 문제 됩니다.
제외 기준: 미입증 금액이 Min(취득재산가액 × 20%,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재산이 8억원이고 입증금액이 7억원이면 미입증금액은 1억원인데, 기준은 Min(8억×20%, 2억)=1.6억원이므로 1억원이 이보다 작아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추정이 적용되면 증여재산가액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으로 합니다.
배제기준(증여추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30세 미만은 주택 취득 5천만원·기타재산 5천만원·채무상환 5천만원(총액한도 1억원), 30세 이상은 주택 1.5억원·기타재산 5천만원·채무상환 5천만원(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은 주택 3억원·기타재산 1억원·채무상환 5천만원(총액한도 4억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의할 점: 기준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추정은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각각 판단하며, 단순히 누적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재산 처분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중 해당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이 입증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미입증 금액의 크기와 함께 취득자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실제 자금 흐름, 차용이나 처분대금 사용 여부 등을 함께 보게 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입증자료와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