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이며, 한 번 부과되었다고 해서 계속 납부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시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을 간이과세로 전환할 때, 그 재고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환 시점의 확정신고 때 한 번 납부세액에 더하여 내는 구조입니다. 관련 규정에서도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그 전환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이고, 부과되었다고 해서 이후 계속 납부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납부의무 면제 상황에서도 재고납부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