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해 5년이 지나면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해 5년이 지나면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9. 24.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감면은 소득 종류와 적용기한에 따라 5년 경과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적용기한
두 법인 모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면제·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 경과 여부보다 해당 과세연도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구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면제가 아니라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대상입니다.
5년 관련 포인트
위 50%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간(5년 + 4년)이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물재배업 외 소득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 감면 대상이고, 감면기간·감면율(50%)이 적용되므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로 보면 안 됩니다.
감면기간 초과 적용 오류 사례에서도, 과거 5년 전에 작물재배업 외 소득으로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5년)을 초과해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해당 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인지
해당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소득, 그 외 대통령령 소정 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 과세연도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정리하면, 5년 이상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득 종류와 감면기간 계산,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