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 부양가족, 중증질환자(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지만, 위 대상에 해당하면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암 환자가 이 한도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실비)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등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암 환자라는 진단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본인 부담 의료비인지가 한도 배제 적용의 핵심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