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기간 연장 제도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인 18개월 기준기간을, 질병·부상·사업장 휴업·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일수만큼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이직확인서에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반영되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수급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이직 사유 및 기준기간 연장 반영)
수급기간 연장신고서(본인 신청)
사유별 확인 서류(상황에 따라 필요)
놓치기 쉬운 점
실무에서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제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