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두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두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6. 9. 24.
두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로 보는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관입·병입 등 포장)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두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최종소비자가 그 포장 상태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면세될 수 있는 경우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벌크 상태로 공급하거나, 반찬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비닐·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처럼 포장이 일시적 운반 편의 목적이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 운반 편의 목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두부를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포장해 공급하는지에 따라 과세/면세가 달라집니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을 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다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과세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