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에서 공제·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했거나 세액공제를 덜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상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어떤 세목의 어떤 신고에서 공제가 누락됐는지, 신고기한과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후발적 사유 유무를 확인한 뒤 경정청구 또는 확정신고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