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같은 위반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새 명령이 나올 때마다 별개의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1. 행정상 불이익
대집행: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제2항·제3항은 대집행 절차에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4항도 의무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행강제금: 의무 불이행이 계속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는 이행강제금을 행정상 강제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산정 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두도록 합니다. 개별 법률마다 부과 방식과 상한이 다르므로 해당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법 제32조제4항은 최초 원상회복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되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농지법 제63조제1항은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자 등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제출 기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2. 형사상 불이익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명령의 근거 조항과 명령서의 기재 내용, 절차 적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웹자료 사례에서는 개발행위 관련 원상회복명령이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보면서도, 명령서에 처벌 근거 조항(제133조 제1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처분 이유 제시 등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의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이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어, 명령의 근거와 문서 기재,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새 명령은 별개 처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웹자료 상담례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새로 내려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은 이전 사건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 경우 시점이 다르면 별개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실제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
받은 원상복구 명령서의 근거 법령 조항과 이행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명령서에 처벌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사전 통지·의견제출·이유 제시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형사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은 개별 법률마다 부과 기준·횟수·상한이 다르므로,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행 상태가 길어지면 추가 명령, 반복 부과, 비용 징수, 별개 형사처벌 가능성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이행 가능 시점과 자금 사정을 고려해 조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은 일반적인 추가 불이익 구조를 묻는 것이므로, 실제 불이익 범위는 적용 법률, 명령의 내용, 이행 기한, 이전 처분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