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조사에서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그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미입증 금액이 그 기준보다 작으면 그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미입증 금액의 크기와 함께 취득자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실제 자금 흐름, 차용이나 처분대금 사용 여부 등을 함께 보게 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입증자료와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