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즉시상각의제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하는 항목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에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즉시상각의제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비용 계상한 계정과목이 무엇이든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의제해서, 그 의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 한도 안에서 손금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실무 흐름은 이렇습니다.
즉, 질문의 요지처럼 즉시상각의제액은 소득처분상 유보로 잡히는 항목이라기보다, 감가상각 한도(상각범위액)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결산에서 비용 계상한 금액이 상각범위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될 수 있고, 반대로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이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상각부인액이 추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즉시상각의제액은 “비용 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장치”이고, 그 결과 생기는 시부인 차이(한도초과액 등)가 유보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