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크게 신고·과세된 소득, 신고·과세된 상속·수증재산, 그리고 재산 처분대가나 부채로 받은 금전 중 해당 취득·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나뉩니다.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 처분대가 또는 부채로 받은 금전 중 직접 사용한 금액
실무에서는 소득이나 처분대금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순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개인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계약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누적금액이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