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외국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실효)되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벌금형은 집행 종료 후 2년, 징역·금고 3년 이하는 5년, 징역·금고 3년 초과는 10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 비자 발급용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비자 심사에서는 실효 여부와 별개로 과거 범죄 사실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회보서 기재 여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비자 심사 기준과 사실 고지 의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