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산정특례 등록·재등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질 수 있지만, 산정특례 등록·재등록 여부와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인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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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시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