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산정특례 등록·재등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질 수 있지만, 산정특례 등록·재등록 여부와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인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대표 1명 체제에서 나머지 2명과 수익 배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 발생 시에만 배분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과 계좌이체로 받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 10시간,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닌가요?
초기 자본이 없는 3인 공동 창업 상황에서 무급으로 일하기로 합의했을 때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 후 5일 뒤 재입사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