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시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 후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