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려면 월 20만원 이내라는 금액 요건 외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구조가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